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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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요양볍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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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2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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