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3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민간기업과 R&D 참여 아닌 계약 체결해 이익 보장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해 입주 기업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기로

화물 싣고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되는 스페이스X 로켓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물 싣고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되는 스페이스X 로켓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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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우주 개발 사업의 방식을 연구개발(R&D)에서 '계약'으로 변경한다. 국가우주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되며, 공공 소유 우주 개발 관련 시설도 민간에게 개방해 활용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입법 예고됐다. 다음달 23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 구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권을 갖는다.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우주 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원이나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민간의 우주 개발 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주 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기업 파견 등의 근거 조항도 담았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우주 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해당 사무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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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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