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 ‘계약해지’ 쉬워진다… 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에 이른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때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한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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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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