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급한 정부, 공공기관 의무고용제 2년 연장…제재규정 빠져 실효성 의문
17일 국무회의 의결
청년채용비율 5.9%…추가 대책 미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청년근로자 3% 의무고용제도 만료 시한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고용률이 6% 미만으로 저조한 가운데 위반 기관 규율 조항 등을 신설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만 15~34세 청년 의무고용제 유효기간을 2023년 연말까지 2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법률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 의결 후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적용 대상이다.
낮은 청년채용비율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몰 연장 외에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청년신규고용비율은 2017년 5.9%, 2018년 6.9%, 2019년 7.4%로 오르다가 지난해 5.9%로 문재인 정부 초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도를 지키라고 당부만 할 게 아니라 미이행 기관 제재 규정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의결 사항에 제재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영역에선 고용부 장관이 실적 좋은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강소기업)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강소기업은 올해 기준 1222개소다. 이들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 2만1654명 중 68.8%인 1만4830명을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웠다. 강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제조업), 300인 이하(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100인 이하(기타 산업) 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강소기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장관 고시로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을 따져 강소기업을 뽑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금도 강소기업 1222개소의 절반 이상인 672개소(55%)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인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실적이 나아지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늘리는 내용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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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비율 5%대는 목표치 3%보다 대비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제재와 관련해선 매년 연초 미이행 기관을 공표하고 기관과의 점검회의, 국회 보고 등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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