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가족 3명 중 1명 조사, 나머지 2명도 추가 소환 예정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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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농지법 등의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 가족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고발인 중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2명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에서 2018년 김 전 장관 동생에게 매각됐고, 지난해에 이뤄진 매매에서는 김 전 장관의 다른 동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실제 농업 경영 여부와 가족에게 매도한 과정,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 전 장관과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가족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장관 부부와 동생 등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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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 6월 이우현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김 전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김 후보 남편은 2012년 연천군 원당리 일부 토지를 농지경영으로 매입했으나, 4개월 만에 형질변경을 하고 고급주택을 지어 농지 가격이 2배, 3배 폭등한 이득을 취했다"며 후보직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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