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처먹고 일 안 해” 꾸짖은 노모 살해하고 불 지른 50대 징역 20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12일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경남 진주에 있는 80대 모친 주거지에 갔다가 모친이 "왜 술을 처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고 나무라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동생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범행 현장에 동생을 부른 뒤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동생이 이를 막아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3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모친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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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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