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사업소분으로 통합 8월 납부

이달 말까지 이동통신 고지서·가상계좌·위택스 등 이용

“이름이 헷갈렸어” 단순해진 ‘8월의 편지’ … 울산시, ‘8월은 주민세 납부 달’ 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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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주민세 납부 달인 8월에 배달된 지방세 ‘편지’의 이름이 올해부터 바뀌었다.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 복잡한 세목 이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편화됐다.

사업주가 내던 재산분과 균등분을 올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해 단순화했다.


울산시는 2021년 8월 주민세 48만9000건, 156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가운데 개인분이 43만3000건, 43억2800만 원이며 사업소분(납부서 발송 기준)이 5만6000건, 112억9200만 원이다.


구·군별로 남구가 50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4억 5400만 원, 북구 25억 7700만 원, 동구 18억 800만 원, 중구 17억 5700만 원 순이다.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2021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울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누리집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동통신(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생겼다. 먼저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개인과 법인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납부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됐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부과 산정 방식도 조금 달라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른 산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 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에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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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작년까지 주민세가 5개의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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