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월 소득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위임사항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했는데,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5% 이하인 경우 등은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특규칙과 소득규칙으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기재부는 이날(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