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檢 "정의연 돈, 가족차 수리비로"
첫 재판서…尹, 감정에 호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 흐느끼며 한 말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회계 부정 의혹 폭로 이후 1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섰다. 앞서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준사기 등 8개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며 "지난 1년간 진행된 혹독한 수사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선배가 상처를 받아 가슴이 아팠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를 향해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검찰의 주요 공소 내용인 사적 유용에 대한 소명은 부족해 보였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정대협 해외캠페인 경비, 돌아가신 할머니 조의금, 나비기금 등 5755만원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썼다며 판단했다. 2018년 10월~2020년 3월에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비와 할머니 조의금을 보관하던 직원 손 모씨 계좌에서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모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일상생활에 사용했고,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도 썼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정의연 관련 자금은 1억원 가량으로 이 중에는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와 개인 세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할머니들의 장례식 기간 중 개인계좌로 송금된 조의금이 윤 의원 자녀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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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구입 비용, 국제캠페인 로밍비 지원, 의정부 평화비 건립 등도 횡령이라 하는 건 너무하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측은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등에 피고인(윤 의원)이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10년간 합계가 7100여만원이다"며 "10년동안 1억원을 편취해서 7000만원 기부했다며 이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2명을 불러 양측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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