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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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래도 무죄인가. 아직도 억울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심만 하는 대법에서 유무죄가 바뀔 리 없음을 안다면,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비리라는 특권층의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아니라고 우길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아니라 강남 좌파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입시비리의 범죄자일 뿐"이라며 "조국옹호파, 조국사수대들은 이래도 조국이 고난받는 예수라고 숭배할 건가. 아직도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우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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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국은 예수도 희생양도 아닌 거짓 진보의 이중성과 위선의 민낯일 뿐"이라며 "대법 판결이 나도 또 김경수 지사처럼, 진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며 혹세무민하지 않겠나. 그게 조국식 정신승리다.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고통스러움을 넘어 반성하고 사죄하라"면서 "그래야 고통이 덜어진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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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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