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은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가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제품 신뢰성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신청 시, 중요 검토 항목을 '자가 점검표'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 자료의 규격과 최종 규격, 계약 규격의 검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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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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