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11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며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 활동 끊으라"며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을 향한 사죄를 요구했다. 그는 "이 지사는 조국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를 옹호했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곳 없도록 엄정한 제도 개선 마련에 모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얘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서도 이기인 대변인이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 2심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일가의 지록위마는 결국 가중처벌로 돌아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AD

한편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입시 관련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