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 "2심 이후 조치"
'병원 인턴'서 고졸로 바뀌나

법원 "입시비리 유죄" 판단에… 정경심 딸 조민 운명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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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의 딸 조민씨는 '병원 인턴'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고려대는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는 조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된다. 이날 법원은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조씨가 7대 허위경력을 기재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단계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한 건 입학사정관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 교수의 2심 판결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씨는 2010년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현재는 병원 인턴 신분이다. 고려대나 부산대가 차후 입학을 취소하면 그는 이 신분을 잃고 고졸 출신이 된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달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조씨의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정 총장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었다. 고려대는 이전까지 최종심 이후 조씨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조치 시점을 2심 판결 이후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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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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