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서민금융 취급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일률적인 대출금지 내규를 다음 달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규를 개정하는 은행은 총 13개다.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수협, 광주, 제주, 씨티, 대구, 부산,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다만 SC제일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하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제외됐다.
각 은행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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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은 이달 말 선정·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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