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속도 감소 평균 1㎞/h 그쳐
'과태료 폭탄' 없었다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통행속도 저하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이 전면 도입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통행속도·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해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 기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760명으로, 전년 동기 824명 대비 7.8% 감소했다. 보행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7% 감소한 2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6%, 보행 사망자는 16.7% 각각 감소해 감소폭이 미적용 지역과 비교해 2.7배 컸다. 또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도 1만2678명으로 작년보다 28.6% 줄었다.이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가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려됐던 통행속도 감소도 소폭에 그쳤다.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평균 약 1.0㎞/h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차,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량 순으로 높았다.

AD

'과태료 폭탄'도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 1대당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3.12건으로, 전년 3.56건과 비교해 12.3% 줄었다. 이와 맞물려 과속 과태료 부과도 10%가량 감소했다. 경찰청·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행 초기의 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