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해 1~6월 피해구제신청 2832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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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6.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이 65.4%, '통신판매' 29.2%로 비대면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바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해 막상 계약하면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69.8%),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청구'(25.1%)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4.4%였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2.8%), 60대(21.0%) 등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58.9%, 17.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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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고수익 보장'이나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당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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