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 개최할 것"
오세훈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작년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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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예고되면서 주최 측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서울시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계엄령에 저항해 14일부터 16일까지 1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세를 막아야 하는 서울시와 경찰은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에 뚜렷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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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매우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 드리고 만약 방역 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특히 경찰력을 집회 예상 장소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임시검문소를 운영해 시위물품 반입을 막기로 했다.


경찰은 '변형 1인 시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혁명당이 예고한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겨냥한 것으로, 앞서 국민혁명당은 참가자 각자가 피켓을 들고 서울역~시청~세종문화회관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변형 1인 시위를 불법 시위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기도회와 정당연설회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4~16일 41개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총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광복절인 15일엔 38개 단체가 190건의 집회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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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모든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는 집회도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연휴 기간 도심 집회 또는 행사와 관련한 인원 집결을 차단하고, 임시 검문소를 만들어 방송 장비 등 시위 물품 반입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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