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망치 등 이용해 살해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사망 후 피해자 주식 매도했지만
2거래일 뒤 현금화 가능해
돈 빼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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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3일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마포구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증권사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소유의 주식을 매도한 이후 피해자의 PC를 들고 도주했지만 매도 후 2거래일 뒤 현금화할 수 있는 탓에 돈을 빼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보유한 주식을 팔았고,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B씨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 인근 정화조에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로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살인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로 데려온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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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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