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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로톡)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를 비판하며, 정부가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며 "플랫폼 서비스와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양상이 발생할 때마다 혁신적인 신산업이 뒤쳐지고 좌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봐왔다"며 "변협의 제재도 과거 '타다'와 같은 사태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해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벤처기업협회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공개적인 경쟁, 가격 합리화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dge hammer or gavel with smartphone on white background. Justice and law concept. Selective focus.

Judge hammer or gavel with smartphone on white background. Justice and law concept. Selective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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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역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하며 가입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해놓고 정작 본인들도 동일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간이 개척해 놓은 혁신 시장에 굳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비영리기관이 혁신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의 영역에서 힘들게 쌓아온 핵심 노하우와 역량이 기존 기득권에 의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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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벤처기업협회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선 적극적인 IC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리걸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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