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PC방·홀덤펍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영업…30여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57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지하 PC방에서 불법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오전 1시 40분께 스스로 문을 열었고, 경찰과 송파구 관계자는 불 꺼진 PC방에 숨어있던 손님들을 적발했다.
강남경찰서도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홀덤펍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손님 6명 등 총 8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현장 점검에 나선 강남구 관계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인 홀덤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 금지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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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는 3인 이상 집합 제한을 어긴 업주와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업소 행정처분을 구청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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