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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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대부중개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의 대부중개수수료는 현행 대부금액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15만원에 대부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더해서 책정된다. 예컨대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3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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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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