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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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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김서영(왼쪽부터)·김경원·정소영 사무관과 이은일 조사관.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김서영(왼쪽부터)·김경원·정소영 사무관과 이은일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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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서영 공정위 전자거래과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업무와 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했지만 신고증을 발급받고 출력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해서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컸다. 이에 김 조사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여러 전산시스템의 역할·기능 등을 파악해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도록 일일이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설득·중재하고 320여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했다.

이 결과 정부24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이택스(서울시 전용) 시스템이 최초로 연계돼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정부24 시스템이 개편돼 금년 5월부터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정소영 사무관과 이은일 조사관 등 3명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들은 4개 택배회사, 3,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서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택배시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택배회사와 영업점, 택배기사, 화주,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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