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주력산업 위기 조짐 때 선제 지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지역 주력산업 위기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자체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정부는 경제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6개 지역(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지역경제 침체 조짐이 보일 때는 작동하지 않다가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지원 한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을 이번 법률안에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전 단계에선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의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 단계에선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에선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하며 ▲'위기 이후' 단계에선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 밖에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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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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