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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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말부터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조사하는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후 4시부터 3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 양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들은 면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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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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