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배경엔 '친자 의심'
친부, 아내 사생활 문제 삼으며 자녀들 친자 여부 의심
지속된 의심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갓난아기 집어 던지거나 얼굴 때려
경기 일으키는 아들 두고 "스트레스 풀자" 술 마시기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생후 2주 된 자기 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이의 '태생'에 대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가 친모의 복잡한 사생활을 문제 삼으면서 아들의 친자 여부에까지 의심이 미친 게 한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진 셈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부 A(24)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22)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해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초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 C 군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혼인 전 B 씨의 복잡한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드러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B 씨가 지난 1월 아들을 출산해 주거지로 데려온 뒤로도,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신이 아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고, 사건이 벌어진 지난 2월7일에는 갓난아기를 들어 올린 후 침대로 던지는 폭행을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이가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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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아이를 방치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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