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

창원시가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문을 부착했다.

창원시가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 명령문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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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에 따라, 클럽·나이트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함이다.

시는 클럽·나이트 시설 10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제외), 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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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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