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난개발·부동산 투기 제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제한지역 지적은 고양시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9만 3148.9㎡)에 대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지난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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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기능 집적화로 신청사 건립사업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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