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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배선공사방법 변경해 천장 속 화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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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택, 상가 등 천장의 전기배선공사 방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천장 속에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 대신 금속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일부가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연구원은 그동안 콤바인덕트관으로 인한 화재확산 위험, 연기로 인한 피난 위험,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 연구를 실시해왔다. 연구결과 가요전선관(ST관)과 비교해 연기발생량이 콤바인덕트관(CD관)은 26배, 폴리염화비닐관(PVC관)은 31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산화탄소(CO) 등 유해가스가 CD관은 10분 이내, PVC관은 3분 이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발생된다는 실험 결과도 얻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에 천장 속 배선공사방법을 바꾸면서 시설물 안전성을 향상하고,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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