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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남양유업 남양유업 close 증권정보 003920 KOSPI 현재가 50,4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1.75% 거래량 10,268 전일가 51,3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5년 적자 끊은 남양유업, 1분기 매출·영업익 개선 한앤컴퍼니,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포함…PEF 업계 최초 나를 '따르라'… 카페 시장 뒤집는 우유전쟁 대주주 일가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인수·합병(M&A) 거래 일정을 연기한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노쇼'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매수자인 한앤컴퍼니측은 계약파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대주주 홍원식 전 회장측과의 대화를 통한 거래종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홍 전 회장측이 '노쇼'로 일관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 등을 포함한 법적절차를 검토 중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 고위관계자는 "위약금을 낸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기업 M&A 거래는 상호간의 모든 조건에서 합의가 되면 무조건 거래가 이뤄지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약파기가 불가하고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한앤컴퍼니측이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측에서 주식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앤컴퍼니는 주식매매계약서상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거래종결을 하기로 한 만큼 최소한 이달 중순까지는 홍 전 회장쪽의 연락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고 2주 전에는 공고를 해야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안건을 거래종결일보다 늦은 9월14일로 미룬 바 있다. 남양유업 대주주측과 한앤컴퍼니 간의 계약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 할 경우 한앤컴퍼니에서는 대주주를 상대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대주주 일가와 매수자인 한앤컴퍼니가 5월 체결한 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제3자에게 경영권을 매각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높게 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변심에 따른 파기가 어렵도록 조항을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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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회장이 여전히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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