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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차익 혜택 과도"…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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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양도차익, 최대 50%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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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속, 결혼 등의 예외 사례를 제외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로 보고 있다"며 양도세 강화 배경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이 때 기존의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별 과세를 달리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을 40%, 5억~10억원인 경우 30%, 10억~15억원인경우 20%, 15억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는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최대 50%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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