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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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8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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