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판매 라임 펀드 손실 80% 배상 권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들은 손실액의 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기존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기본 손해배상 비율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배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의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앞서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20~30%포인트 높은 배상 비율이다. 분쟁조정위는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100% 배상안이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일부 배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조위의 선택은 불완전판매였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해 사기적 부정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없이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판매했다가 8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란 설명만 믿고 펀드 가입에 나섰다.
대신증권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50%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20%포인트가 가산됐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긴채 펀드를 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앞서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의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만 적용돼 30%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영업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돼 고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 등을 고려해 30%의 공통 가산비율이 적용됐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판매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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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조위 조정 결과가 수락되면 피해자들은 정해진 비율 안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넣거나 금융사를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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