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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 '씽씽' 달리는데…폐지 수집 노인 목숨 건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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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 사고 가능성

경찰, 야간 반사 스티커 등 제공
보도 통행 가능 법 개정 추진

28일 오후 서울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 도로. 폐지 수집 리어카와 버스가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이정윤 기자 leejuyoo@

28일 오후 서울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면 도로. 폐지 수집 리어카와 버스가 같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이정윤 기자 leeju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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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28일 오후 1시께 서울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 왕복 6차선 도로. 강남역 방면 도로 맨 오른쪽 차선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차량과 같은 도로 위를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리어카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였다. 하지만 버스와 승용차와의 간격은 대략 1m에서 수십㎝에 불과했고 경적을 울리며 지나치는 차량도 포착됐다. 폐지 등 재활용품을 빼곡히 실은 리어카가 한순간 방향을 잃거나 운전자가 리어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날 1시간가량 해당 도로를 살펴본 결과 리어카 3대가 위험한 상황 속에 놓였다. 차량과 리어카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리어카가 역주행을 한 경우도 목격됐다. 하지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로 가기 위해선 이 도로를 지나야 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돼야만 하는 것이다. 폐지를 수거하는 김모(85·여)씨는 "이 도로를 거쳐야 수거 업체로 갈 수 있다"면서 "차가 빠르게 다니는 곳을 지날 때면 더욱 긴장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골목길 곳곳에서도 도로 위를 다니는 재활용품 수거 리어카 찾아볼 수 있었다. 좁은 도로에선 노인들이 끄는 리어카와 차량이 한데 뒤엉켜 통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리어카가 아슬아슬하게 차량 옆을 지나치기도 했다. 모두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폐지 수집 노인 1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기간에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3명이 사망했고 종로구와 관악구에서 각각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만취한 20대가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새벽에 폐지를 줍던 7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재활용품 수집 리어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야간 반사 스티커, 야간 반사 조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리어카를 모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계도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발견할 때는 물론, 수거 업체를 방문해 교육과 물품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관악구청은 지난 4월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량 리어카 44대를 지원했다. 이 리어카는 기존보다 30~50%가량 가벼운 소재로 만들었다. 또 고정이 쉽도록 브레이크도 부착됐다.

리어카가 도로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리어카는 차마로 분류돼 도로 위를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로 다닐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11월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는 정도"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손수레가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어카와 택배 상자를 운반하는 손수레 등도 차마로 분류돼 있다"면서 "리어카나 손수레 등도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돼 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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