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호감을 품은 동료와 교제한 부하직원에 대해 모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스트레스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하직원 B씨의 SNS 대화창에서 "XX 뭐 엠디가 되고 싶어? 오늘부터 각오해라"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모두 9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자신의 SNS에 "XX년" 등 욕설과 함께 B씨의 SNS 계정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호감을 가진 동료 직원과 B씨가 비밀 교제를 했단 사실을 알게 된 뒤 악감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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