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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상공인 법률상담 '온라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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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상공인 법률상담 '온라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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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는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제한했던 중소상공인 대상 법률상담을 온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은 도내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유통ㆍ하도급ㆍ온라인플랫폼ㆍ프리랜서 등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한 뒤 접수 14일 내 답변한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해준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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