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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서 전세 전환해도 ‘5%룰’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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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세금·법률 핸드북’…전국 영업점 배포
상담 활용, 다양한 실사례 통해 이해 도와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속ㆍ증여, 부동산 세금, 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를 담은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을 발간하여 전국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이재철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상속증여센터의 세무사들이 하나은행 Club1한남PB센터에서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 발간 기념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속ㆍ증여, 부동산 세금, 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를 담은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을 발간하여 전국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이재철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상속증여센터의 세무사들이 하나은행 Club1한남PB센터에서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 발간 기념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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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가 결정(신고)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5%룰(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인상 제한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나은행이 상속·증여, 부동산 세금, 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컨설팅 노하우를 담은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을 발간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 최신 법률을 실사례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어, 고객 궁금증 해결 및 직원 상담능력 항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부동산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금융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사업 세금 ▲상속과 증여세 ▲자금출처 및 조사 ▲비거주자 세금 ▲법률편 등 총 9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다. 자산관리 상담 시 꼭 필요한 핵심 위주로 담았다.


핸드북은 다양한 실사례를 현 법률에 맞춰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사례에서 나온 5%룰의 경우 임차인이 변경되도 계속 적용된다. 현행법상 임대 물건 별로 인상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핸드북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도 5%룰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 월세 100만원은 전세 보증금 2억4000만원과 같게 본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의 물건을 모두 전세로 돌릴 경우 전세금을 3억4000만원으로 보고, 이 전세금의 5% 이상을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3억5700만원이 되는 식이다.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증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부동산 구입 비용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 4.6%-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 또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1주택에 대해 무상 거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핸드북에서는 각종 사례에 대해 소개한 뒤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을 통해 고객 상담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핸드북은 고객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사례를 모아 집필했다"며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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