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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많이 받을까 나중 더 받을까? 月수령액 내 맘대로 정하는 주택연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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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공백 걱정에 가입초기 더 받고싶으면 ‘초기 증액형’

물가상승 따라 미래 구매력 걱정된다면, 3년마다 ‘정기 증가형’

주택금융공사, 8월 2일 출시 기존 ‘정액형’ 가입자 갈아탈 수도

주택연금 수령액 예.

주택연금 수령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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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가입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춰 직접 연금 수령방식을 설계하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기존 정액형 가입자도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퇴직 후 바로 소득 공백이 염려되는 이나, 미래 물가 상승이 더 부담되는 은퇴자가 각자 사정에 맞는 노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HF공사는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면서,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키로 했다.

초기 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한다.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최준우 사장은 “2가지 새로운 방식의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며 “국민에 귀기울여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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