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많이 받을까 나중 더 받을까? 月수령액 내 맘대로 정하는 주택연금 나온다
퇴직 후 소득공백 걱정에 가입초기 더 받고싶으면 ‘초기 증액형’
물가상승 따라 미래 구매력 걱정된다면, 3년마다 ‘정기 증가형’
주택금융공사, 8월 2일 출시 기존 ‘정액형’ 가입자 갈아탈 수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가입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춰 직접 연금 수령방식을 설계하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기존 정액형 가입자도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퇴직 후 바로 소득 공백이 염려되는 이나, 미래 물가 상승이 더 부담되는 은퇴자가 각자 사정에 맞는 노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HF공사는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면서,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키로 했다.
초기 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한다.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최준우 사장은 “2가지 새로운 방식의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며 “국민에 귀기울여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