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에 위장전입까지…불법 청약 브로커 일당 105명 적발
전국 아파트 분양권 88건 부정 당첨
위장결혼·위장이혼까지 활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수십건을 부정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정청약 브로커 A(63)씨를 구속하고 청약통장 양도자 B(53)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양수한 뒤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 브로커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발표 즉시 전매했다.
특히 이들은 부정 당첨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키거나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수법까지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장이혼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추천(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도 이용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지역별로 경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건, 대구 8건, 서울·세종 각 3건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으로 32차례, 위장결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당첨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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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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