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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더 든든해진 근로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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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더 든든해진 근로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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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 복지제도다. 1975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의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최초 지급연도인 2009년에는 59만 가구에 4537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수혜가구 수가 432만가구로 7.3배 늘었으며, 지원금액은 4조4683억 원으로 10배 증가했다. 10여년 만에 수혜가수 수와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에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까지 그 대상을 넓혔고, 소득기준과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2017년에는 신청자격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급회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바꿔 저소득자의 돈 가뭄 해소에 노력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더 많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더 빠르게 받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올해도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된 2022년 세법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의 인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아졌다.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6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대상도 30만 가구 늘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도 지원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다.


둘째,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의 단축이다. 현재는 연중 2회 지급(상반기 소득분 당해 연도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6월 지급) 후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다음연도 6월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 정산도 함께 이뤄진다. 이처럼 정산 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조기 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방식 도입이다. 본인이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전자송달 도입으로 신청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자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은 자칫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저소득자의 근로참여를 촉진시킨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이 그 본래의 목적인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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