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접수…만기 땐 적립금 ‘두 배’ 수령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통장은 3년 만기 때 이자를 합산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으로 꼽힌다.
시는 26일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모집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의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적용이율은 2.3%다.
가입 청년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적립했을 경우 만기 때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가 함께 적립(총 1080만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시는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별도 선정한 후 최종 선정자를 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거나 대전에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연매출액 5000만원 이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청년 사업소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심사를 거쳐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청년정책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 청년희망통장을 도입했다. 지난해는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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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참여 가능한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을 현실화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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