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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맞벌이' 월소득 1036만원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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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합의…지원 대상 총 2030만가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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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1억532만원(월 878만원)에서 1억2436만원(월 1036만원)으로 높아진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확정하면서 대상자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된다.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선이 높아진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 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으로 상향된다.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등이 지급 기준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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