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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규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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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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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왜 메타버스(Metaverse)에 열광하는가? 비대면 환경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은 ‘메타버스’를 탄생시켰다. 미국 Z세대의 52%는 현실 친구보다 ‘로블록스(Roblox)’라는 메타버스 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국내에서도 졸업식과 공연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가상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직방은 강남 본사를 철수하고 메타버스 세계에 본사를 마련해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캐’라는 아바타로 서로 소통하며 업무를 본다. 그리고 SK텔레콤과 LG화학과 같이 사원 연수나 채용설명회를 가상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제페토와 같은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는 현실처럼 소비하고 삶을 기록하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이용자들이 가상세계 주민으로 공동체를 만든다. 가상세계는 현실을 옮겨 놓은 것이므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인 만큼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오딩(Oding)·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발행하기도 한다. 특히 유명 아이돌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바타로 만들어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는 물론 음란물 유통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융합기술을 적용하려면 HMD, 증강현실(AR) 글래스 등을 통해 이용자의 눈동자 정보를 상시 수집하거나, 이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창작 도구로 다양한 아이템과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기 때문에 그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바깥세상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최근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원본성과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가 거래되는데, NFT 기술을 적용하면 메타버스 내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 구찌 악세사리 등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확인이 가능하다. 현행 민법은 유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NFT 기술을 적용하면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부합하는 신(新) 소유권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현실보다 폭력적이면서 죄책감은 무딘 경향이 있으며, 가상세계에서 시작된 일이 현실 세계의 범죄를 초래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현실의 잣대로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메타버스는 숱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시장으로 전망이 밝지만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기술경쟁력과 풍부한 인프라를 가진 한국은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해 다양한 융합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촉진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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