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심야영업 현장 긴급점검…방역수칙 위반업소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맨앞쪽 왼쪽 두번째)가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밤10 이후 영업을 하던 안양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 해당 업소 업주 등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나가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2일 밤 10시께 안양시 소재 유흥주점에 단속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해 여성 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긴급 점검에는 이 지사와 40여명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다. 단속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뒤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때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 단속팀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날 밤 11시30분께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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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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