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로 가격 올린 뒤 매도해 차익 남겨
2008~2014년까지 시세 조작…조작 직후 주위에 자랑하기도

금 시세 조작 美 증권사 직원 재판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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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직 증권사 트레이더 2명이 금 등의 선물 상품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장에 올랐다.


22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이치방크 등에서 트레이더로 일하던 에드워드 베이스 등 2명은 이 같은 시세조작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쪽에서는 대량 매수 주문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스는 2009년 1월28일 약 4분30초에 걸쳐 2억4400만달러(약2805억원) 규모의 금 선물 2740계약에 대해 매수 주문을 내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이에 사전에 공모한 다른 트레이더가 약 1500만달러 규모의 금 선물 170계약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베이스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냈던 매수 주문은 대부분 거래 체결 전에 취소했다.


특히 베이스는 이 같은 시세 조작 거래 직후 회사 동료 세드릭 챤누에게 시세 조작이 쉽다며 자신이 시장을 농락했다고 자랑한 사실도 적발됐다. 베이스 등의 시세 조작 행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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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의 범죄 혐의는 미국 시카고 검찰의 의뢰를 받은 매매분석업체 '어낼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에 의해 발견됐다. 마리아 가리보티 어낼리시스 그룹 부사장은 2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이에 대해 증언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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