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주점 내부. [대구경찰청 제공]

적발된 주점 내부.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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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시는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위반업소 4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난 19일부터 22일 새벽까지 경찰, 구·군과 벌인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대구 달서구의 한 업소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규정을 어겨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손님 30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됐다.

동구의 한 업소의 경우 밤 11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어기고, 종업원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이 업소에서는 제한된 시간 이후 간판 불을 끈 채 예약손님만 들여보내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 7명도 업주와 함께 형사 고발됐다.


달서구의 한 업소에서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고, 또다른 업소의 경우 밤 11시 이후까지 영업하고 종업원들이 PCR검사를 받지 않아 형사고발과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5~25일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해 9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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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는 오는 8월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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