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사기 수사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해당하는 외국 금융정보기구와 공조
외국과의 온도차 발생 가능성…인력 등 현실적 문제도

금융위, 해외發 코인 사기 공조 수사…현실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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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해외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해외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해외에서 상장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죄를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범죄가 늘어나는데, 해외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는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발행됐는지, 가치를 어떻게 매겼는지 투자자들은 파악하기 힘들다. 피해자들이 사기범죄를 신고해도 해외에 있는 사기꾼들을 잡기 쉽지 않다.

문제는 외국 FIU와의 공조로는 해외발 가상화폐 사기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뜨거웠던 국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가상화폐 열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관련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법제화 및 규제 시도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며 "외국 금융정보기구와 공조를 진행하더라도 해외 주요 국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금융위와 피해자들이 생각한 만큼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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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금융당국의 현실적 문제도 해외발 가상화폐 사기 근절을 어렵게 만든다. 한때 하루 45조원에 육박할 만큼 거래대금이 많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현재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수는 3월말 기준 2255명에 달하지만 가상화폐쪽으로 뺄 수 있는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금융위 행정력을 고려하면 방대하면서 해외와의 구분도 불명확한 가상화폐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며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만큼 가상화폐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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