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규제샌드박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내년 1학기 도입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 안내
10월7일까지 신청 받아 연내 지역 선정 키로
지자체가 계획 수립해 교육부장관에 신청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4년 동안 지방대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2022년 1학기부터 도입한다.
21일 교육부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으로 지정되면 4년간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혁신과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 규제 개선도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접수 기간은 10월7일까지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특화지역을 선정해 학칙 개정과 후속절차를 이행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획서에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과 운영계획,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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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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