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광범위 면책조항은 불공정…이용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콘텐츠에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팡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18년 100조원이었던 온라인유통 시장은 올해 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4%에서 2020년 13%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해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공정위가 심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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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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