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내달 13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도는 내달 13일까지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마곡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임금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도는 현재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도 한시적으로는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협회와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 지역에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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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올 1분기 사업을 통해 7634개 사업장에 1만8200명의 근로자에게 47억36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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