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화 풀려고 때렸다"‥ '묻지 마 폭행·女추행' 20대 실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만취 상태에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여성을 성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정문식 부장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범행(폭행과 성추행) 모두 묻지 마 범죄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인근 모 편의점 앞에서 행인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화풀이하려고 범행했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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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강원대 춘천캠퍼스 인근에서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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